52년 기다림 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드디어 '법정단체' 공식 승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52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 승인 확정! 간호인력 상생 구조 전환점 마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설립 52년 만에 역사적인 제도적 진전을 이뤘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는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른 결정이며, 공식 발효일은 2025년 6월 21일이다.

그동안 임의단체로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갖추게 되었다. 2024년 제정된 간호법이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한 첫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가운데, 협회의 법정단체 승인은 간호인력 간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 참여의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한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승인이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설립 52년 만에 역사적인 제도적 진전을 이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승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위상 변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를 공식 승인받은 것은 협회 설립 52년 만의 역사적 쾌거다. 이는 2024년 제정된 간호법에 근거한 정식 결정으로, 2025년 6월 21일 발효된다.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의 전환은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법정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 참여와 소통 강화 기대

법정단체 지위 승인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역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됨을 뜻하며, 간호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 제도권 내 협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체계의 주체로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승인이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승인이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90만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출범으로 마주할 새로운 과제와 역할 확대

현재 약 90만 명, 2028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간호조무사 직역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을 계기로 제도권 밖의 주변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 논의의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협회는 법정단체로서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책임과 위상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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